1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법인의 접대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2019년 동안의 접대비 감소폭이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을 이후로 크게 늘었다.
법인의 평균 접대비는 2010~2016년 사이 1742만원에서 1689만원으로 3% 줄었고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6~2019년에는 1689만원에서 1531만원으로 16% 감소했다.
접대비 감소폭은 대형 법인일수록 더 컸다. 수입금액 기준으로 상위 1% 기업의 평균 접대비는 2016년 5억6116만원에서 2019년 4억1474만원으로 26% 감소해 전체 평균 감소치인 16%보다 더 큰 폭으로 줄었다.
항목별로는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접대비 지출이 줄었다. 반면 골프장 지출 금액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금액을 보면 ▲2010년 1조5335억원에서 ▲2019년 8609억원으로 10년 새 43.9% 줄었다. 세부적으로는 룸살롱이 9963억원에서 4524억원으로 54.6% 줄었고 단란주점은 2436억원에서 1650억원으로 32.3%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들이 골프장에서 지출한 금액은 35.3%로 크게 늘었다. 2010년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된 총액은 9529억원이었지만 2019년에는 1조28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최근 10년 동안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은 591만1341곳이었고 이들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총액은 96조5174억원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