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법원이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100건 중 99건을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노출 우려에 그 절차와 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28만9625건 중 28만6216건(98.8%)이 발부됐다.
이 중 89.1%인 25만8125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청구한 대로 영장이 발부됐다. 나머지 2만8213건(9.7%)은 목록 일부에 대해선 기각됐지만 압수수색 자체는 허가된 경우다.
이 의원은 "압수수색의 대상은 휴대폰, 컴퓨터, 이메일, 카카오톡 등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28만9625건으로 지난 2010년(9만5861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불구속 수사 원칙이 강조되는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는 2010년 4만2999건에서 2019년 2만9646건으로 68.9%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국민들의 민감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다"며 "수사 기관의 수사 편의주의적 관행에 법원이 동조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발부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 절차와 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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