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에선 학부모 A씨(37)와 조부모 B씨(60)가 자녀에 대한 학대를 주장하며 보육교사 2명을 밀치고 수차례 때렸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학대했다는 의심을 받고 보호자에게 폭행당한 후에도 괴롭힘이 지속되자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2018년 11월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에선 학부모 A씨(37)와 조부모 B씨(60)가 자녀에 대한 학대를 주장하며 보육교사 2명을 밀치고 수차례 때렸다.

다른 교사와 아이들이 지켜보는 상황에 두 사람은 "저런 X이 무슨 선생이냐. 개념 없는 것들", "일진같이 생겼다", "시집 가서 너 같은 XX 낳아…" 등의 폭언을 하고 15분가량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 없음' 소견과 의심 정황이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어린이집 내 CCTV 영상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없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근거없이 학대를 단정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교사 중 1명은 어린이집을 그만둔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 등에게 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200만원의 약식처분을 내렸다.

피고인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백승준 판사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하는 게 마땅해보이지만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벌금형)보다 더 큰 형 종류로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A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