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6일 아동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수백 건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자신의 PC와 휴대전화 등에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불특정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부산경찰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이용해 A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개발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은 온라인상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소지 및 재유포하는 행위자를 추적한다. 이후 시스템은 피해게시물을 찾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와 차단을 요청한다.
국회는 지난 4월과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에는 성착취물 등을 소지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대폭 넓히고 처벌 수위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들은 성착취물 등을 비공개 대화방에서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이후 개정돼 ‘n번방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의 개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동의 없이 유포된 불법촬영물은 소지만 해도 엄하게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의 개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동의 없이 유포된 불법촬영물은 소지만 해도 엄하게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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