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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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성소수자 게시판에서 알게된 뒤 친분을 쌓아오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성적지향 폭로, 이른바 '아우팅'(Outing)으로 협박한 대학생에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양형권)은 공갈미수와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지난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의 성소수자 게시판에 접속해 피해자가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했다. 친분이 쌓인 이들은 보이스톡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런데 대화 중에 말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채팅방을 나가자 A씨는 앱 쪽지로 '성적지향 까발리면 그만', '협박이 아니라 복수다. SNS에 다 까발릴 것', '대화 내용과 사진 인쇄해서(학교에) 도배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 피해자의 사진과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나체와 학생증·계좌 잔고·강의 시간표 사진 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했다. A씨는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8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들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에게 겁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신체 사진 등을 전송받고 돈까지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학생 신분이고, 초범으로 교화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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