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각급 법원에서 관리·운행하는 차량의 주유비 집행내역에서 하루에 네 차례 결제하거나, 한 번에 88만원을 결제하는 등 부적절한 주유비 지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7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각급 법원의 주유비 집행기록 중 하루 2차례 이상 동일차량 중복주유, 과다결제 사례가 전국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지법은 작년 연말 하루동안 각각의 차량에 88만8340원, 81만4310원을 지출해 약 17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사용했다.
당시 휘발유 가격을 따져보면, 이들 두 차량에 들어간 휘발유는 약 1115리터로, 이는 기동헬기 수리온에 들어가는 주유량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경우, 하루 동안 차량 두 대에 집행된 주유비만 2015년 135만7150원, 2016년 57만7520원, 2017년 117만5190원, 2018년 103만7670원, 2019년 78만6340원으로 매년 약 100만원에 이르렀다.
2015년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만 동일 차량에 하루 2차례 이상 결제된 기록만 약 100여 건에 달했다.
법원뿐 아니라 사법정책연구원 등 대법원의 소관기관들에서도 동일 차량에 하루 3차례 또는 4차례의 주유비를 지출한 사례가 발견됐다.
김 의원은 “법에 무엇보다 모범을 보이고 예산 낭비없이 관련 절차를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할 법원전용 및 업무용 차량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유비 결제내역이 다수 드러났다”며 “국민혈세가 낭비되었거나 국고손실, 배임횡령 등의 의혹은 없는지 해당 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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