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토론하고 입법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당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처장에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했다.
유 의원은 "대법원에서 개정안 의견을 냈는데 언론들은 반대입장이라고 표현한 거 같고, 처장님은 꼭 반대입장은 아니라고 말씀했는데"라고 물었다. 조 처장은 "저희는 반대의견이라고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어 "헌법에 위임을 받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수사기관 창설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일반론으로서는 법치주의 원칙상 모든 행정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지만 이걸 공수처 관련 취지로 보면 여기 계신 의원들이 토론하고 입법으로 결정해야지, 사법부가 이런저런 의견 표하는 것 자체가 3권 분립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또 "공수처 문제가 법 시행 자체에서 전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무제한 소급 적용되는 소급입법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법률가로서 어떻게 생각하냐"고도 물었다.
조 처장은 "법의 취지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방지하고 처벌하자는 것이기에 퇴직하면 그걸로 해방이라고 볼지 아닐지는 입법정책적으로 잘 판단해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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