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김규빈 기자 = 광화문집회가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다시 논쟁에 올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광장차벽'과 관련한 종전 헌재의 결정을 언급하면서 "(광화문집회 주최 측이) 정부의 방역을 조롱하고,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면서 "집회를 하려는 분들이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 공익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엄격히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에게 '집회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박 처장은 "헌재에서 2011년에 위헌 결정을 한것은 광화문이 아닌 시청앞 광장이었다"며 "차벽으로 둘러싼 경찰청장의 행위자체가 일반시민의 통행권, 행동자유권을 침해해 논란이 됐고, 차벽은 지나치다고 해 위헌 결정됐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1년 헌재결정 당시 공익의 존재 여부가 추상적이다라고 했는데, 코로나19는 추상적이지 않아 사안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된 계기가 됐고, 개천절 집회에서도 9가지 조건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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