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영 법무부 차관. 2020.9.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3가지를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꼽았다고 8일 밝혔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제40차 차관회의에서 주요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적극행정 대표 우수사례 3건은 Δ기관별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한 코로나19 방역대응 기여 Δ전국 읍·면·동 마을법률담당공무원 1636명 지정 Δ코로나19에도 전자발찌 대상자 감독 강화 3가지다.


법무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외국인 전자민원 처리시스템을 개선, 기관 방문 없이도 각종 신고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비대면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우수사례로 꼽았다.

또한 산재해있던 외국인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도록 하고 기관별로 방역업무 수행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를 주민에게 소개하고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업무를 맡는 '마을법률 담당공무원'을 대규모로 신규 지정해 법률서비스 소외지역 주민들이 법률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관제센터가 폐쇄돼 전자감독 대상자 모니터링이 중단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차단한 것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법무부는 재택근무용 관제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 무중단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사례와 관련된 실무 공무원들 포상식을 개최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Δ전자감독 확대 Δ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확대 Δ코로나19 방역관리 3건을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고 차관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적극행정을 확산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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