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 제한에 대해 보수성향 단체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지난 8일 최인식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각각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통보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향후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명백한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옥외집회에 1000명이 참가한다 해도 그 참가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집결할 것"이라며 "1000명이 대중교통 등을 통해 옥외집회에 나선다면 감염경로 파악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길 것이고 그 확산은 자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5일 8·15 비대위는 한글날인 오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 광화문과 시청 인근에서 참가 예정 인원이 1000명인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들은 감염병 예방법 규정을 모두 준수하며 집회를 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집회 금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9일 최 사무총장이 개천절 대면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가 펜스와 차벽으로 둘러 쌓여있다. /사진=뉴스1 임세영 기자 이에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시위를 벌였던 보수단체들이 한글날인 9일에도 자동차를 이용한 시위를 반복한다. 당시 차벽으로 광화문광장 일대를 통제했던 경찰은 이번에는 차벽운용 수준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예상돼 광장 주변에서 기습적인 돌발집회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수단체들은 경찰의 집회 금지에 불복해 법원에 금지처분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돼, 일부단체는 광화문과 멀지 않은 독립문, 돈화문, 남대문, 보신각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애국순찰팀과 우리공화당 서울시당은 9일 서울 시내에서 차를 이용한 시위를 하겠다고 경찰에 집회신고를 했다.
경찰은 2건의 차량시위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개천절 차량집회에 대해 내건 수준으로 제한조건을 걸 방침이다. 당시 법원은 참가자 1인만 차에 탑승해야 하며 집회 도중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할 수 없고 신고된 경로로 이동하는 동안 긴급상황을 제외하곤 차에서 내릴 수 없다고 조건을 걸었다.
차벽설치에 따른 시민 불편에 대해서는 '차벽봉쇄'를 완화한다. 차벽설치로 주변 자영업자 고충과 함께 교통체증이 야기되는 등 일부 비판적 시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광화문 인근에는 철재 펜스가 설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