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설치했지만, 차벽을 통한 집회·시위 원천 봉쇄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광화문 광장을 둘러싸지는 않았다. 2020.10.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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