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자가 발생한 경북 포항교도소 정문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구급차량이 분주히 오가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발생한 소방차량 10대 중 6대는 구급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소방차량 교통사고는 총 488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61.9%에 해당하는 302건은 구급차량이었다. 전체 사고 대비 구급차량 비중은 2017년 64.8%, 2018년 61.8% 2019년 60.0%로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화재(17.2%), 구조(6.6%), 행정업무(4.7%) 관련 교통사고 비중은 구조차량에 비하면 낮은 편이었다.

최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영배 의원은 "구급차 진로 방해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구급차량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