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프리카TV가 이용자(BJ·시청자)와 체결하는 '아프리카TV 이용약관' 및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TV는 1인 방송을 하는 BJ와 시청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다. 시청자가 아프리카TV로부터 구매한 '별풍선'으로 선호하는 BJ를 후원하고 BJ는 후원받은 별풍선 중 일부를 환전수수료로 아프리카TV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우선 공정위는 BJ 사망 시 그가 소유한 모든 저작물을 자사에 귀속되도록 한 것을 불공정조항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저작물에 대한 권한도 일종의 재산권에 속하므로 사전에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상 상속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프리카TV도 이같은 점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프리카TV는 또 자사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겠다고 규정해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플랫폼에 대핸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TV도 공정위 지적에 따라 자사 귀책사유가 없거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프리카TV는 자사 판단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이용자 저작물을 삭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항 역시 공정위 지적에 따라 저작물을 삭제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소송 발생 시 관할 법원을 아프리카TV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한 조항 ▲이용자가 선납한 요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부당하게 짧게 정한 조항을 시정했다. 또 추후 재판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을 따르기로 했고 이의신청 기간 제한(유료서비스 사용일부터 1개월) 내용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소송 발생 시 관할 법원을 아프리카TV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한 조항 ▲이용자가 선납한 요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부당하게 짧게 정한 조항을 시정했다. 또 추후 재판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을 따르기로 했고 이의신청 기간 제한(유료서비스 사용일부터 1개월) 내용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아프리카티TV는 이달 중 불공정약관 시정을 완료해 이용자에게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로 미디어 플랫폼 업계 전반에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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