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재입찰이 또 다시 유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 들어 세 차례 유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2일 1터미널 제4기 면세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참가 신청서를 받았다. 이날 오후 4시까지 참가 등록이 진행됐으나 두 개 이상 사업자가 복수로 참여하지 않아 6개 사업권이 모두 유찰됐다.
이번 입찰에 포함된 사업권은 대기업 몫인 ▲DF2(향수·화장품) ▲DF3(주류·담배) ▲DF4(주류·담배) ▲DF6( 패션)과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구역인 ▲DF8(전 품목) ▲DF9(전 품목) 등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대기업 면세 사업자 한 곳과 중소 사업자 한 곳이 등록을 했다"며 "각각 1곳만 참여해 경쟁 입찰이 이뤄지지 않아 6개 사업권이 모두 유찰됐다"고 말했다.
최종 입찰 결과는 오는 13일에 나올 전망이다. 입찰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13일 오후 4시까지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사 관계자는 "다른 면세업체에서 사업제안서를 낼지 안낼지를 내일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항공사는 지난 2월 8개 구역에 신규 입찰 공고를 냈지만 6곳이 유찰됐다. 이에 지난달 고정 임차료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재입찰을 했지만 전부 유찰됐다.
세 차례 유찰이 발생하면서 공항공사 측은 수의계약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계약법상 국가 상업시설은 똑같은 입찰 조건에서 두 차례 연속 유찰될 경우 상대를 임의 지정하는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수의계약 시엔 협상을 통해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보다 유리해진다.
업계 우려와 달리 수의계약 대상이 이번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 한정될 가능성은 없다는 게 공사 측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실행 여부는 미정"이라며 "이번 입찰에 참여 의사를 밝힌 면세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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