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1일 대법원은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씨에게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뉴스1
가수 스티브 유씨(한국명 유승준·44)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병무청이 유씨의 입국 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유승준씨의 입국금지에 대한 질문을 하자 병무청은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유씨 측은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장을 제시했다. 유씨는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병무청은 "스티브 유는 당시 청소년에게 영향력이 매우 큰 유명 연예인으로서 수차례 성실한 병역이행을 공언했으나 입대 직전 해외공연을 사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을 면탈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그 사실은 십수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고 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무청은 "이러한 상황에서 입국을 허용하게 될 경우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사기 저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경시 풍조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입국 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도 "국민적 스타였던 유씨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저버린 데 대해 입국 금지는 응당한 조치다"며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