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9월 최씨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구씨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 최씨는 구씨에게 '소속사 대표 양모씨와 지인 라모씨를 불러 무릎을 꿇게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구씨의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을 확인해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와 구씨 집의 문짝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함께 적용했다.
1심은 최씨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는 "구씨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2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2심 역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고 구씨도 법정에 다시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반대되는 현저한 사정이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 9월 대법원에 보석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이달 8일 기각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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