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8·15비대위가 오는 18일과 25일 세종문화회관 북측 세종로공원 옆 인도 및 차도 3개 차로에 각각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한 데 대해 전날 밤 9시쯤 금지통고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8·15비대위 측은 오는 16일 중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집회금지 통고를 받은 후 8·15비대위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것은 이번이 4번째이며 앞서 3번은 모두 기각됐다.
8·15비대위 측은 행정소송이 기각되자 개천절 집회 당시 광화문역 인근에서 10명 미만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북한의 남쪽 연락책, 문재인은 즉각 하야하라'라는 제목이었다.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은 "이번 소송도 기각될 경우 10명 이하 기자회견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할 것도 고려 중"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경찰은 오는 17일부터 매주 주말 광화문광장과 경복궁역 일대에 3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자유연대에게도 전날 오전 금지통고했다.
자유연대는 금지통고를 받은 이후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현대적산빌딩 앞에서 오는 17일부터 최대 300명의 집회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신청 소장을 전날 제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광화문-서울역 일대 ▲적선로터리와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 일대 ▲서대문구·영등포구·강남구·동작구 일부도로는 10명 미만 집회도 금지되는 '절대적 금지구역'으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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