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해산 결정 취소 소송에서 2심도 패소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했고 판결문 검토 후 대법원 상고 여부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시철)는 한유총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법원에서 결정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지으려 했으나 다음 주로 결정을 미뤘다. 지금으로서는 상고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시교육청이 한유총의 집단행동 금지 약속을 수용해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

한유총은 2심에서 승소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에듀파인을 조건 없이 수용한 것과 같이 교육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회계 투명성 강화에도 협조할 것이며 사립유치원 인식 개선과 내부 혁신을 통한 자정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2019년 개학 연기 투쟁과 같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유아의 학습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행동을 금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난해 3월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 등이 담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반대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집단 개학연기를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공익을 해치고 회원들의 이익 추구 사업에 몰두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다"며 같은 해 4월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사실상 이들을 강제 해산시킨 것이다.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지난 1월 1심에서도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한유총의 개원 연기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6.2%, 개원 연기 기간도 하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