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대승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KBS 제공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대승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재판장 류희현)은 16일 오후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박대승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지난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시도했다.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촬영물 중 7개는 저장해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불법 촬영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횟수도 많아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크다”며 “대다수 촬영물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유포될 경우 회복이 어렵고, 피해자들이 화장실 가는 것도 두려워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