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허가취소와 관련해 진행 중인 법정 싸움에서 패소하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2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담아 상고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법인의 이익이 유아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자녀학습권과 유아교육의 안정성·공공성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한유총의 무기한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히 위법한 집단행동이었다"며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며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한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적 이해에 따른 집단행동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공적 가치를 짓밟는 행태를 묵인한다면 이는 우리 교육이 설 자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일 것이다"고 말하며 “부당한 집단행동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시철)는 한유총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해 3월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 등이 담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반대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집단 개학 연기를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해 4월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하며 총연합회를 사실상 강제 해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