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위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 도중 나온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SNS로 지적했다.
추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는 짤막한 글을 남겼다.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았으나 이날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겨냥해 내놓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진행된 국감 질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관련 입장을 묻자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장관이)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느냐"며 "대다수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이 점이 위법이며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으로 다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님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진 않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위법하고 부당한 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추 장관 명의로 윤 총장에게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라는 제목의 수사지휘 공문을 송부했다. 추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