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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같은 당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의무경찰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원경찰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청원경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6일 오후1시30분쯤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대한애국당 집회 현장에서 지인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의무경찰 C씨의 가슴을 한 차례 세게 밀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대한애국당 평당원 온라인 카페에 자신에 대한 허위 내용을 올려 화가 나서 다투게 됐다"며 "C씨가 저를 가로막아 가슴을 밀쳤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약 한달 전 대한애국당을 탈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 판사는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집회 현장에서 질서유지 업무 중인 의무경찰을 폭행했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경찰은 본연의 업무 중에 집회 참가자들인 A씨와 B씨의 사적인 다툼까지 말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그를 폭행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의무경찰이 A씨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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