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외화보험에 대한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외화보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이란 우려다.
25일 금융위원회는 달러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도 달러로 받는 외화보험에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외화보험 판매액은 017년 3230억원 대비 지난해 969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올 상반기 판매액(7575억원)이 지난해 전체 판매액의 78%에 달한다.
다만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투자대상 해외채권 수익률을 기초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다. 또 환율·금리 변동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로 전가될 수 있어, 상품 설명 및 판매시 보험사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소비자경보 발령과 함께 외화보험 가입시 소비자는 상품특성, 환위험, 금리위험, 적합성 판단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측은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 상품을 환차익을 시현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험금 지급시점이 특정돼 있어 계약해지 외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해지시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율 변동시 납입 보험료·만기 보험금이 달라짐으로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외화보험은 보험료납입과 보험금지급이 모두 외화로 이뤄지므로 당시 환율에 따라 보험료·보험금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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