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친이 고인의 추모패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스1(법무부 제공)
검찰이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김 검사 유족 측은 "기소 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2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이날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 31일부터 같은해 5월 11일까지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총 4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강요나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강요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모욕죄는 적법한 고소권자가 아니고 고소 기간도 넘겨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가 모욕 범죄사실에 대해 명예훼손죄 또는 폭행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라고 권고한 데 따라 다른 범죄 성립 여부도 살펴봤지만 이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유족 측의 대리인인 최정규 변호사는 수사심의위의 권고에 "피의자의 폭언과 망신주기식 인사는 모욕죄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와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 개진이 수용된 것"이라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의 기소 후 김 검사의 유족 측은 "2016년 대검찰청 감찰 후 이뤄지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뒤늦게나마 이뤄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이유처럼 이번 기소 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김 검사에게 여러 차례 폭언·폭행을 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 2016년 5월 19일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죽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변인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을 진행하고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2016년 8월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된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