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디딤돌 대출금리 인하는 지난 5월와 8월 금리인하에 이은 3번째 조치다.
디딤돌대출 상품의 금리인하는 일반 및 신혼부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일반 디딤돌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포인트 낮아져 연 1.85~2.40%(우대금리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금리인하에 따라 디딤돌대출에 따른 주거비 부담은 연간 약 26만원 줄어든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도 금리가 평균 0.2%포인트 낮아져 연 1.55~2.10%(우대금리 별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약 36만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진다.
청약 시장에서는 ‘결혼 후 7년까지’를 신혼부부로 규정한다. 결혼은 혼인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앞서 지난 6월 국토부는 '신혼부부가구'를 "혼인한 지 7년 이하이면서 여성배우자의 연령이 만 49세 이하인 가구를 말함"이라고 설명해 논란이 일었다. 남성의 연령제한이 없지만 여성은 만 49세 이하로 제한했기 때문.
이에 성차별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에서 관례적으로 신혼부부를 '혼인한 지 7년 이하, 여성이 만 49세 이하인 가구로 조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성차별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에서 관례적으로 신혼부부를 '혼인한 지 7년 이하, 여성이 만 49세 이하인 가구로 조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성 평등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성차별적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어 향후 그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현정 대한변호사협회 양성평등센터장은 "가임기 여성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걸로 생각된다"면서 "남성의 나이는 문제삼지 않고 여성의 나이만 기준을 삼은 건 성차별이다. 아이를 낳을 수 있어야만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점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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