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동일한 퇴직연금 제도 간 이전 절차가 내년 1월부터 간소화한다고 2일 밝혔다.
기업이 DB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분간 기존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내년 하반기에는 신규 금융회사를 통해 이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신청 서식은 통일되고 구비 서류도 최소화된다. 금융회사별 상이한 퇴직연금 이전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해 모든 금융회사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최대 7개에 달하는 구비서류도 DB는 1개(신청서), DC·기업형IRP는 2개(신청서, 가입자명부)로 대폭 축소된다.
이전 의사 재확인 등 안내도 강화한다. 기업이 퇴직연금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회사는 유선 등을 통해 이전 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 이전 의사 재확인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영업을 담당하지 않는 직원이 하도록 한다.
이전 간소화로 인해 기업 및 근로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자신이 거래하려는 금융회사로의 퇴직연금 이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개인형IRP 간 이전, 개인형IRP과 연금저축 간 이전이 간소화된 이후 이전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바 있다.
금감원 측은 "금융회사의 내부 전파교육과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내년 1월 중 간소화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 간 이전업무 전산화를 위한 IT 표준전문 마련은 내년 상반기 중 예탁결제원과 협업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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