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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의 도발… "망 이용료 낼 의무없다" 확인소송━
두 업체간 소송전은 지난달 30일 처음 열렸다. 넷플릭스가 먼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이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쟁점은 콘텐츠제공사(CP)가 통신사(ISP)에 망 이용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냐는 점이다. 우선 넷플릭스 측은 ISP가 이용자에 이어 CP에도 망 이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이중 과금’이라는 지적이다.
넷플릭스 측은 “가입자가 요청하는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ISP의 업무”라며 “CP가 별도의 망 이용료를 낼 의무가 없고 전송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원칙’을 언급하기도 했다. 망 중립성 원칙은 통신망 제공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의미다.
넷플릭스 측은 “어느 국가에서도 정부와 법원이 전송료 지급을 강제하는 경우는 없다”며 “전송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은 망 중립성에 위반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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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에 피 빨리는 SK브로드밴드… "통신망은 엄연한 사유재산"━
SK브로드밴드는 통신망은 엄연한 사유재산으로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망이라는 게 국가에서 깔아놓고 사업자에 인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자가 직접 구축하는 사유재산”이라며 “망을 이용하면 이용료를 지불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로 넷플릭스는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망 운용·증설·이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
특히 SK브로드밴드는 최근 몇년간 넷플릭스로 인한 트래픽 증가로 직접적인 손실을 입었다. 트래픽 과부하를 막기 위해 통신망을 넓히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 통신망 구축을 위해 지난 3년 간 단행한 투자액만 2조3826억원에 달한다.
실제 넷플릭스 가입자 수는 다른 국내 CP 업체와 비교해 압도적이다. 국내 최대 OTT 서비스인 '웨이브' 가입자(3분기 기준 230만명)보다 약 30% 많은 수치다.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넷플릭스의 국내 카드 결제액은 역대 최고인 46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결제자는 모두 336만명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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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통신망 무임승차'에 업계 분노 "역차별"━
업계 관계자들 역시 넷플릭스의 '모르쇠' 태도에 공분했다. 통신사 가입자가 이용료를 부담했기 때문에 이중 과금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ISP 입장에서 가입자에겐 적게 받고 CP에 더 받아 망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태도는 국내 업계 특성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일갈했다. 망 중립성 원칙 측면에서도 잘못된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망 중립성 원칙'은 사실 CP 간 차별을 두지 말라는게 핵심"이라며 "돈을 받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현재 상황에선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넷플릭스에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아프리카 등 국내 CP들은 엄연히 통신사들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넷플릭스에 대한 방임은 국내 CP 업체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태훈 왓챠 대표는 과거 "네이버나 아프리카TV가 4K 기술이 없어서 서비스를 못하겠나. 망 사용료 때문에 부담이 커 안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ISP에 망 이용료를 내는 국내 업체는 장기적으로 부담이 돼 좋은 화질의 영상을 제공할 수 없지만 통신망에 무임승차하는 넷플릭스는 계속 고화질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한국에서 적용되는 국내법을 존중함과 동시에 회원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및 ISP 등 파트너와의 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망 이용료를 추후 낼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정적인 질문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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