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의료진과 방문객들이 병원을 지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김휘선 기자
#직장인 문씨는 지난 10월 회사 연계 병원에 가까스로 예약을 하고 건강검진을 받았다. 그가 찾은 병원은 그야말로 건강검진 대란이었다. 대부분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하반기에 받아 유독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43.7%에 불과하다. 암검진은 이보다 낮은 32.3% 수준이다. 연말이 다가옴에도 건강검진 수검률이 절반에 채 못미쳤다.


직장인들의 경우 현행법상 건강검진 의무화 조항이 있는데 1년에 한번은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회사와 노동자에게 횟수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남은 2개월동안 건강검진 수검자가 몰릴 수 밖에 없는 셈이다. 
때문에 코로나19 유행 상황임을 고려해 건강검진 기한을 늘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실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직장인 의무 건강검진 기한을 이듬해 3월까지 연장하면서 쏠림현상을 없앤 바 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평소에도 연말이면 검진기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연말 쏠림 현상이 가중될 위험이 더 커졌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