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A씨는 가족 명의로 운영하는 연예 기획사를 세우고, 해당 기획사 소속으로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러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간 차이를 이용해 자신의 수입을 줄이고 기획사 수입을 늘려 세금을 적게 냈다.
더불어 법인세마저 줄이기 위해 법인 소유 고가 외제차와 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했다. 또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국세청은 A씨와 연예 기획사에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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