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노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우진은 지난 7월 밤 11시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우진 측은 재판부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1심 선고 후 “항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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