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새로 개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오는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가운데 영화관 CGV가 이날부터 좌석 띄우기를 해제한다.
6일 CGV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춰 좌석 간 붙어 앉기를 허용한다.
다만 거리두기 1.5단계 이상을 내린 일부 지자체에 한해서는 띄어 앉기를 유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강화되면서 영화관 내 좌석 간 붙어 앉기가 금지돼왔다.
하지만 지난 1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라 일부 실내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조치가 완화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기존의 각 단계별 방역강도 차이가 너무 커서 단계 조정시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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