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의료계 직장 내 괴롭힘을 일컫는 '태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서지윤 간호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사진=뉴스1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의료계 직장 내 괴롭힘을 일컫는 '태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서지윤 간호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9일 서 간호사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으로, 선배 간호사가 신입을 가르친다는 명목 아래 괴롭히는 관행을 지칭하는 은어다.


위원회는 지난 10월29일 심의회를 개최해 유족과 대리인의 진술을 듣고 관련 자료를 검토해 고인이 직장 내 상황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봤다. 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정신 질병은 산재 인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신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은 2014년 137건에서 지난해 331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산재 인정 역시 47건에서 231건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