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이수영·백승엽 판사)는 소년원 공무원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6월 “직장 동료 B씨가 전날 과음을 해 걱정된다”며 B씨의 룸메이트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B씨가 거주하는 관사로 들어갔다. 샤워 중이던 B씨는 놀라 소리를 질렀고, A씨는 관사에서 나왔다.
B씨는 이 사실에 대한 공식 처리를 요청했고, 법무부 고충심의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A씨가 사건 발생 이전에도 B씨에게 성적인 의미를 담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사건 발생 이후에도 억울하다는 뜻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고충 신청서가 접수된 뒤에도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재론의 여지 없이 명백한 성희롱을 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거주지에 들어간 점, 부적절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점에 대해서만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A씨가 B씨 주거지에 들어가게 된 데에는 ‘과음을 걱정하는 마음’ 등을 인정해 “해임은 사회 통념성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며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해, A씨가 공무원직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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