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10일 오후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라임펀드 판매한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제3차 제재심을 열고 검사 결과 조치안과 대심 결과를 토대로 제재 수의를 결정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징계 수위를 기존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한 단계 낮춰졌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의 징계도 기존 '문책경고'에서 '주의적경고'로 내려갔다.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는 '주의적경고'를 권고했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 전직 증권사 CEO들은 사전 통보와 마찬가지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3~5년간 연임은 물론 금융권 취업도 제한된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춰졌지만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제제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수위가 최종 확정된다.
기관 제재의 경우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 및 과태료 부과 건의 처분 했고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 일부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에게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이 경영진에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24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법 24조에는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증권사들은 금감원의 결정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해당 법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해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금감원도 이번 사태에서 제도 완화와 관리 미흡이라는 책임이 있다"며 "이번 사태로 사모펀드 제도가 일부 보완됐지만 운용사, 판매사 등의 부담만 늘어나는 형식도 문제"이라고 꼬집었다.10일 오후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라임펀드 판매한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제3차 제재심을 열고 검사 결과 조치안과 대심 결과를 토대로 제재 수의를 결정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징계 수위를 기존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한 단계 낮춰졌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의 징계도 기존 '문책경고'에서 '주의적경고'로 내려갔다.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는 '주의적경고'를 권고했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 전직 증권사 CEO들은 사전 통보와 마찬가지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3~5년간 연임은 물론 금융권 취업도 제한된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춰졌지만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제제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수위가 최종 확정된다.
기관 제재의 경우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 및 과태료 부과 건의 처분 했고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 일부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에게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이 경영진에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24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법 24조에는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증권사들은 금감원의 결정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해당 법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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