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지난 10일 오후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1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최근 관내 은행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난 데다 일부 감염경로까지 불확실해 지역감염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순천에서는 지난 7일부터 연향동 은행에서의 직장 내 집단감염이 발생해 광주·여수 지역을 포함해 직원 4명과 가족, 방문객 등 접촉자 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지난 9일에는 감염원이 불분명한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에 따라 순천에서는 1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의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은 테이블·좌석 한칸 띄우기 등이 의무화된다. 또 유흥시설은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목욕장, 오락실, PC방, 영화관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거나 좌석 띄우기, 칸막이 등 시설 특성에 따라 인원이 제한되고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환기·소독의무가 강화된다.
휴양림 탐방로, 국립공원 등과 같이 수용인원 제한이 불가능한 실외시설을 제외한 국공립시설은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모임·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할 수 있으나 참여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신고해야 하고 구호·노래 등을 동반한 집회와 시위, 콘서트, 축제 등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난 여름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높은 시민의식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이번 위기도 시민 한분 한분이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