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최근 협찬금 관련 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임의제출 등 형식으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6월 김씨는 주식회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선상에 오른 회사들로부터 전시회 관련 협찬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행사에 기업들이 수사와 재판 관련 편의를 위해 협찬금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행사가 진행된 시기는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던 때로 윤 총장 지명 이후 협찬금 후원사가 4개에서 16개로 늘어나는 등 특혜가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한 시민단체가 지난 9월말 해당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했고, 중앙지검은 약 한달 반 동안 고심한 끝에 해당 사건을 지난 4일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했다.
다만 윤 총장은 지난달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해 마지막으로 한 것도 준비를 그 전부터 해온 것이다. 그것도 규모를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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