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상 자기부죄금지·적법절차·무죄추정원칙 같은 힘없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오로지 자기편 권력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이렇게 마음대로 내다 버리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또 그는 추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는 주장도 했다.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은 국회에서 제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허위 주장하고 있다"며 "저는 별건 수사의 목적이 의심되는 두 차례의 무리한 압수수색에도 절차에 따라 응했다. 그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당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전날 법무부는 최근 한동훈 검사장의 사례를 들며 "법무부 장관이 최근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률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한다면 일정 요건 하에 법원 명령 등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처벌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전부터 추 장관은 한 검사장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검찰이 한 검사장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 하는 상태"라며 "협조 안 하면 어떻게 수사를 하냐. 억울하면 수사에 협조하는 게 당연하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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