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수천억원 대 비상장 주식 투자를 자문해온 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13일 해당 업체 대표 김모씨 등 2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대표 김모씨를 포함한 일부는 직원들에 대한 폭행·협박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2000억원대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의 투자정보를 알려주거나 투자 중개를 해주겠다며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거래마다 약 30~40% 정도의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대표 격인 A 회장은 직원들을 동원해 여권 지지 모임 행사 진행을 돕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정관계에 접근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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