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모 아파트에서 일부 입주민들이 택배기사의 엘리베이터(승강기) 사용을 금지했다. 이들은 택배기사가 물건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를 오래 잡아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대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아파트를 담당하는 택배기사 A씨 부부는 최근 입주민들의 결정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승강기 안에 게시하고 모든 물건을 경비실에 보관하겠다고 대응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몇몇 아파트 입주민들이 택배 배송 시 승강기 이용을 금지해달라고 하시고 무거운 짐도 계단을 이용해서 배송하라고 하셨다”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제가 다리가 불편함에도 승강기 이용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승강기를 이용하는 이유는 입주민들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소해 드리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물건 배송 과정에서 몇몇 입주민들은 강력한 항의와 욕설을 하시며 불만을 표출하셨다”며 “그래서 OO아파트 택배 물건은 경비실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고 글을 맺었다.
그는 골반 골절상을 당했지만 과도한 업무 때문에 제때 치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 때문에 한쪽 다리가 불편한 상황에서 부인이 함께 일을 거들고 있다.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한 이 같은 갑질 사례는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2018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배송 거부 사태다. 당시 단지 내 안전을 이유로 입주민들은 택배차의 진입을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택배기사들은 모든 택배물을 아파트 정문에 배달하는 것으로 맞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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