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차 반려했다. 사진은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반려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차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반려했다.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추가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차 대표 측 법률대리를 맡은 현동엽 변호사는 "고소 사실 자체가 범죄로 성립되지 않음에도 피의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 송치를 전제로 한 위법한 수사에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광수단의 반복적인 영장 신청 관행에 우려를 표시하며 인권 친화적 수사 지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이달 초에도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해당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 사업 등을 명목으로 주식회사 노머스에 동업을 제안한 뒤 242억원의 선수금을 받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고소장 3장을 접수, 병합해 수사 중이다. 사기 피해 주장 총금액은 3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차 대표 측은 이번 의혹이 원헌드레드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공작의 일환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도 제기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차 대표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150억원 전세 계약과 관련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