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강모씨 등 162명이 해당 경기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입장권 대금 50%와 1인당 위자료 5만원씩을 배상하라"고 20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호날두의 경기 출전이 경기 입장권에 포함된다"며 "호날두를 경기에 내보내지 못한 건 관중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벤투스 공격수인 호날두는 커리어 통산 700골, A매치 통산 100골을 넘긴 세계적인 축구 선수다.
그는 지난해 7월 더페스타가 주최한 K리그 올스타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 당시 경기가 열린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방문했음에도 단 1분도 뛰지 않은 채 이탈리아로 돌아갔다.
당시 주최 측이 경기 전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을 뛰기로 합의했다'고 홍보했지만 호날두는 경기를 뛰지 않았고 이에 일부 관중들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월 인천지법도 A씨 등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37만1000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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