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삼성 에버랜드 노조와해 공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번주 목요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 임영우 신용호)는 오는 26일 오전10시 업무방해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 부사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강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에버랜드 이모 전 인사지원실장, 노조대응 상황실 김모씨 등에게는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장기간에 걸친 공작으로 노동조합은 철저히 소외·고립되고 노조원들은 인격은 물론 기본적 생활의 권리까지 위협받았다"고 밝혔다.
강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금속노조라는 거대 세력이 공공연히 삼성전자 내 노조를 조직화하겠다는 상황에서 에버랜드에 노조가 설립되는 건 그룹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제게 큰 두려움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법과 원칙을 따라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된다"고 호소했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7월1일 복수노조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장희씨 등이 경기 용인시 소재 에버랜드에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복수노조제도 시행 전인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어용노조'를 이용해 조씨 등이 만든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노조활동을 지배하고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회사가 어용노조 설립 신고서 등 노조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검토해 주면서 설립을 주도하고, 어용노조 시비를 염려해 어용노조위원장 임모씨에게 언론대응 요령을 교육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1년 6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삼성노조' 조합원들과 그 가족을 지속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전 인사지원실장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노조대응 상황실 김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어용노조위원장 임모씨와 A씨는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관련자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공작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지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 부사장은 상고해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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