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집회가 열리고 해당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3일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간담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방역수칙을 기준으로 위반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차례 총파업을 단행한 민주노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올해 들어 총파업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노조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하자 총파업을 결의했다.
개정안에는 ▲해고자·실직자의 노조활동 허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생산·업무 시설 점거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25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강화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이 방역지침을 준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방역당국이 지난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상황에서 이번 총파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2단계 격상과 함께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장 청장도 “경찰 조치도 서울시 조치와 같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동자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고 지금 상황에서 방역 협조보다 더 큰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위험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고 우리 아이들의 수능이 목전에 다가왔다. 영세 상인은 생계가 걸린 가게 문을 닫고 있다”며 현 상황을 되돌아본 뒤 “국민 한 분 한 분의 희생으로 힘겹게 쌓아 온 눈물겨운 방역의 탑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역에는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방역을 흔드는 집회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자체와 경찰은 발생할 수 있는 방역 위반에 대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철저하게 대응하고 경찰은 다시 한번 시위 자제를 위해 민주노총과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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