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최씨 측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24일 혹은 늦어도 25일까지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기로 검찰에 의견을 표시했고 검찰도 위와 같은 의견서 제출 시한에 관해 충분히 양해한 바 있다"고 밝히며 이같이 비판했다.
최씨 측은 최씨가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씨 측은 지난 12일 진행된 검찰의 소환조사와 관련해 "갑자기 선임된 변호사 입장에서는 (소환조사를) 미루고 싶었다"며 "그런데 최씨가 '사위가 검사다. 어찌 검사가 오라는 데 안 가겠느냐. 그냥 갔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얘기하셔서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가 "사위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럽다"는 말을 했다고도 전했다.
검찰은 최씨 측이 이미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점 등을 들어 기소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의 소환조사를 진행한 지 열흘이 넘었다"며 "변호사가 의견을 낸다고 할 때마다 처분을 미룰 수는 없어 충분히 의견을 듣고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최씨는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에 위치한 요양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해당 병원을 통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22억9000여만원의 요양 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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