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17’ 상품의 대위변제율이 4%를 넘어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햇살론17’ 상품의 대위변제율이 4%를 넘어섰다. 채무자 대신 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아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대위변제가 해당 상품에서 많이 늘어난 것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공개한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은 지난달 말 기준 4.2%에 달했다.
지난해 9월 출시된 햇살론17은 올해 2월부터 0.02%의 대위변제가 발생했다. 이어 ▲6월 1.3% ▲7월 1.8% ▲8월 2.4% ▲9월 3.4%로 급증하는 추세다.

'햇살론17'은 대부업·불법 사금융 등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최저 신용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보증을 제공하고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다. 만약 4회차까지 연체가 이어질 경우 은행은 서금원에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거나 연 소득이 4500만원 이하면서 신용등급이 6~10등급인 사람들에 한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대 700만원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햇살론17의 신청 건수는 17만990건이며 지원 금액은 1조155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