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오는 12월13일 출소할 예정이다. 출소 후 함께 거주할 것으로 보이는 그의 아내가 거주지를 안산의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계획이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 10월21일 오후 경기 안산시내에서 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오는 12월13일 출소할 예정이다. 출소 후 함께 거주할 것으로 보이는 그의 아내가 거주지를 안산의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계획이 전해졌다.
조씨의 아내는 최근 안산 시내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전입 신청까지 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 후 안산 거주지로 가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부인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안산시와 경찰은 기존 조씨 부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시 전역에 고성능 CC(폐쇄회로)TV 등을 추가 설치하고 주요 길목에 순찰 인력과 초소를 배치하는 등 각종 방범 대책을 세웠다. 조씨 아내가 이사를 할 경우 경찰은 새 거주지를 중심으로 방범 대책 등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 등은 “조씨 부인이 다른 곳으로 전입 신청을 했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한 뒤 경찰과 함께 치안 대책 등을 논의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아동 성범죄자에게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됐다. 정부는 지난 2010년 7월23일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화학적 거세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조두순은 지난 2009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이후에 제정된 해당 법안에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또 재판부가 별도의 치료감호 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감호심의위를 통한 처분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