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정 의원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지역과 국가를 위해 헌신을 다해야 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며 “(보석)기회를 주시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의 보석 결정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로써 정 의원은 구속사유 소멸에 따른 구속 취소나 1심 판결 전까지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앞서 청주지검은 정 의원을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의원은 4‧15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현금 1500만원과 직원 명함을 제작하면서 지출한 127만원 등 1627만원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 과정에서 승용차를 렌트해 이용하면서 선거운동원에게 매월 렌트비 65만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는 등 총 78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월 수행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선거에 활용한 혐의 역시 받는다.
정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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