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폭언·폭행을 일삼고 성매매까지 시킨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사진=뉴스1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폭언·폭행을 일삼고 성매매까지 시킨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씨(33)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4일 항소심 선고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고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1심보다 2년 감형한 징역 14년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2019년 12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나 연인 사이가 됐다. 하지만 A씨는 만남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B씨에게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요리하던 B씨가 소시지를 크게 썰자 “못 배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다”고 폭언했다. 이에 B씨가 인상을 찌푸리자 A씨는 수건으로 B씨의 얼굴을 때렸다. B씨는 눈물을 보이자 A씨는 “아침부터 여자가 울면 재수없다”고 쏘아붙였다.


또 그는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성매매까지 시켰다. 성매매 상황을 녹음한 A씨는 B씨에게 “너 진짜 그 남자 좋아하는 것 아니냐”며 얼굴과 몸을 수차례 구타했다.

A씨의 범행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B씨의 알몸을 촬영하고 추행한 후 “너희 부모님도 네가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알아야 한다.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가면 이 영상을 뿌리겠다”고도 협박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네가 왜 다른 남자 문을 잡아주느냐”며 흉기로 B씨의 신체 일부를 그었고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며 쇠망치의 손잡이 부분으로 B씨를 때린 뒤 성폭행했다.

A씨의 악행을 견디다 못한 B씨는 4월10일 이별을 요구했지만 A씨는 피해자의 음란행위가 담긴 영상물을 보내며 “너랑 네 가족까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강간 등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1년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5년 및 전자발찌 부착 10년형을 받았고 2018년 5월과 2019년 4월에도 10대 성매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