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특수강도 미수,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2일 새벽 1시쯤 서울 중랑구의 한 식당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생선 2마리를 꺼내 구운 뒤, 맥주 3병, 막걸리 2통과 함께 먹고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새우 1봉지, 부엌칼 1개, 숟가락 1개 등 4만 2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밤 이 혐의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인근 편의점 앞에서 퇴근하던 점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있는 거 다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했으나, B씨는 편의점 안으로 도망가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야간에 유리문을 부수고 가게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고,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경찰서에서 나온 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노숙 생활을 하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데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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