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합병 시 구조조정은 없다고 밝혔다. /사진=임한별 기자
한진칼이 법원의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날 한진칼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인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은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 갖는 큰 의미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3자연합도 책임있는 주주로서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